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