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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1kg 포장) 소분일자: 2022.11.21. (200g 포장) 소분일자: 2022.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소분일

소분량

검출치

(기준*)

주식회사 한성식품

(경기 포천)

고춧가루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2022.10.2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kg

2022.11.21.

20kg

140, 140, 150, 130, 60

(n=5, c=2, m=100, M=1,000)

200g

2022.12.01.

20kg



(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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