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 내용량 | 소분일 | 소분량 | 검출치 (기준*) |
주식회사 한성식품 (경기 포천) | 고춧가루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 2022.10.2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1kg | 2022.11.21. | 20kg | 140, 140, 150, 130, 60 (n=5, c=2, m=100, M=1,000) |
200g | 2022.12.01. | 20kg |
(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