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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음·진동관리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의 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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