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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


구분

내용

참여범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있는 재진 환자

소아 환자(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토요일은 13)~익일 09

초진

허용

·벽지

환자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 경험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의료기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방식

진료 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재택수령 :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1. (본인 확인 의무)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2.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3.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4. (처방 금지) 마약류, ·남용 우려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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