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22. 7. 25.~’23. 5. 28.)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3. 5.28.)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구속(명) | 수사 중(명) |
986(+368) | 2,895(+954) | 288(+120) | 2,285(+708) |
※ 괄호 안은 ‘전세 사기 2차 단속’ 시 검거 현황임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경찰․검찰․국토부 간 「전세 사기 대응협의회」 구성(1. 18.)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하였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되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이다.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한 점에 의의가 있다.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 구속(2. 17.) 및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하였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5. 15.)하는 한편,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6. 5.)하였다.
아울러,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 ①악성임대인 ②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③전세자금 대출편취 ④불법 감정・중개
구 분 | 악성임대인 등 | 전세자금대출 | 불법중개 | 불법감정 |
검거인원 | 844(+281) | 1,471(+398) | 486(+236) | 45(+45) ※ 수사 중 |
※ 괄호 안은 ‘전세 사기 2차 단속’ 시 검거 현황임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법원 인용 기준).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하였다.”라고 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