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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십 홍보 리플렛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19년 1월 현재 158개소 운영)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게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직무실습 기간(3개월)동안 기업에게 매월 60만원 지원, 직무실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인 ∼ 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이 경우에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대표번호 1544-1199)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saeilintern)를 통해서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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