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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 구속

사업주와 브로커는 부정수급액 6천4백여만원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7. 21.(금)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 씨(만45세)와 브로커 B 씨(만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되었다. 

사업주 A 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 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 씨와 함께 6천4백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ㄱ 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ㄴ 씨,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 ㄷ 씨 등을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 계좌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행을 은폐한 정황 등 사건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냈다.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범행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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