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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등록제와 장애인복지 개선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사례 >

몸 전체와 안면부 90% 이상 백반증을 앓고 있는 A씨는 과거 ‘장애 2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개정(2021.4.)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다. 

이는 백반증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토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백반증에 대한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장해등급결정 취소 소송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2023.3.)되었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는 15개 유형의 장애범주와 장애정도(중증/경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을,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쟁점 >


1. 평등의 원칙

- 색소침착 안면장애인은 병변 부위의 범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할 여지가 존재함. 또한 안면장애의 하위 유형 중 색소침착과 백반증은 법적 취급이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발생 기전, 치료 방법, 이로 인한 사회적 제약의 양상이 유사함에도 백반증이 있는 사람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차별임


2. 신뢰의 원칙

- 원고는 이미 장애 2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백반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질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가 침해됨


3.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안면장애의 정의를 안면부의 ‘변형’과 ‘기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정도로 고착화된 증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규칙은 유독 백반증에 명백히 불리한 규준을 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의 내용과 한계를 벗어난 기준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취지인 “안면장애 정도 기준을 확대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에도 어긋남


이후 최용걸 정책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배진영 부센터장(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장예림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토론을 진행한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인들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4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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