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 이하 ‘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 (’19년)10건 → (’20년)39건 → (’21년)39건 → (’22년)115건 → (’23.上)35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분석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70-49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