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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가구원 수

1

2

3

4

5

6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생계지원금 인상)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근로유인 강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라면서,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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