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