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개정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 → (신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최장 3년)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머물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제공 및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도 마련되면서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