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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사례➀
연말정산 실무자

자동차 제조업 연말정산 담당

연말정산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A매니저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보내주므로 제출을 독촉할 필요가 없이 제공 동의 방법만 알려주면 되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었다.


군부대 연말정산 담당

혹한기 훈련으로 간소화자료를 취합하는데 애를 먹었던 B팀장
자료 취합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공제요건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고,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대상자도 많이 줄어 업무량도 축소되었다.


사례➁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 과장

해외 출장 중 간소화자료 PDF파일 업로드가 안 돼 포기한 C과장
어쩔 수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미리 일괄제공서비스 제공동의를 한 덕에 PDF파일을 업로드할 필요 없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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