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22.0% | 23.9% | 8.0% | 19.7% | 20.9% |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희석식소주)
구 분 | 현 행 | 개 선 | 증 감(비율) |
반출가격 ① | 586원 | 586원 | - |
세금부과기준 | 586원 | 457원 | △129(△22%) |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② | 661원 | 529원 | △132 |
출고가격 (①+②) | 1,247원 | 1,115원 | △132(△10.6%) |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