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접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재해 시 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119신고는 연평균 1,200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고의무 규정에만 의존해 왔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부터 내・외부 전문가 등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 비상접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제9조 및 제10조)

또한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제11조 및 제14조)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하도록 했다.(제12조)

한편,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화・규격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도별 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향후 전국이 단일화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제15조 및 제16조)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방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제17조)

그 외에도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20조), 119긴급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저장․분석․가공 등 체계화하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환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제22조)

남화영 소방청장은 “골든타임 확보의 기점이 119 신고접수인 만큼 신속한 출동 및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 119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