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7일(수)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여 기초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희망이력관리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격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