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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촘촘히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였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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