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기존)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도 허용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 주민등록등본,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 (개선)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