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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 지원자수 : (’22) 3.9만 명 → (’23) 15.4만 명 → (’24) 17.5만 명(추계)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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