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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시범운영(7~11월) 371명에게 총 1,494건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시범운영(7~11월)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 371명에게 임시숙소·임대주택 등 주거지원과 심신‧정서 회복을 지원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23.11월말 기준) >

사업 명

사업 내용

지원 실적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신·정서 회복 지원(전문 상담, 미술·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운영 현황(16개소) :서울(2), 부산(2),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대상 인원 311

지원 건수 351

(여성 280, 남성 31)

긴급주거지원

긴급 보호를 위한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 지원(30일 이내)

* 운영 현황(6개소) :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보호 52

긴급 상담 1,019

임대주택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3개월, 1회 연장)

* 운영 현황(4개소) : 부산, 대전, 강원, 전남

보호 8

법률·의료·심리 지원 연계 등 124


특히,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공동생활공간인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가 개별 공간에서 지내며 학업·출퇴근 등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며, 전담 인력을 통해 상담, 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며, 112 신고 연계 안전 장비 확충 등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한 24억 원으로 편성했다.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연중 365일 112, 상담은 1366(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가능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 예산(55명, 9.8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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