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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매년 1.31, 7.31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31까지 연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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