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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53)나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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