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서비스 전용화면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 :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국민은행, 네이버, 뱅크샐러드,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 NH인증서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