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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경상북도와 손잡고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 18.(목)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료: 경상북도 40% + 소진공: 1∼2등급(80%), 3∼4등급(60%) 5∼7등급(50%)

 - 7등급: 보험료 76,050원/월→ 40%지원액: 30,420원/월(연간 365,040원 지원)

* 산재보험료: 업종-목재제조: 요율 20.6%, 등급 12등급

- 12등급: 보험료 159,180원/월→ 40%지원액: 63,670원/월(연간 764,040원 지원)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업무협약 현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가입이 제한됨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054-995-9933)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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