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 책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처음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사고한도액을 지난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더 높이고,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시에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