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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하여 연체채권 정리(resolution: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왔다.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새출발기금 협약(’22.10월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이 코로나 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에 따라,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아닌 기관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함.

 

[ 개선안 ]

금년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아래 글상자 참고)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된다.



<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의 요건 >


①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일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함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그리고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다음 페이지 글상자 참고)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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