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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금) 오전 강동구에 위치한 ’23년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지원 확대, 긴급‧단시간 돌봄 등 ’24년 새롭게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한자녀 가구 중에서도 일부 유형(㉯형 6~12세, ㉰형 0~5세)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3세, 1세 자녀를 양육하는 이용자 ㄱ씨는 “2자녀 추가지원으로 돌봄비용 부담을 한결 덜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 임신소식이 있으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ㄴ씨는 “둘째를 낳고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돌봐주시는 느낌이다.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부터 긴급·단시간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견도 청취하였다.

* 긴급돌봄 서비스 : 서비스 신청시간이 돌봄시작 2시간 전(기존서비스는 4시간 전)
  단시간돌봄 서비스 : 최소 이용시간이 1시간(기존서비스는 2시간)

아이돌보미 ㄷ씨는 “아이돌보미가 많아져서 부모들이 긴급·단시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원하는 누구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활동수당도 전년대비 5% 인상하였다.

아이돌보미 ㄹ씨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뿐만 아니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교육에 관련 내용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구 등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 강화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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