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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1.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식품 점검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

(소비자 기만)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이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름)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

(소비자 오인)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하였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남) ➊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 ➋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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