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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①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②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

 

현행

개선

지원절차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지원수준

5개월 분납

재산소득을 감안하여 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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