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61→99개), 신청과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을 받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3. 5. 3.에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4. 30.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23. 5. 3. 제공 주요 서비스) 근로기준분야 민원 신청·조회, 노동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노무관리 가이드 북, 근로조건 계산기 등 제공

* (‘24. 4. 30. 제공 주요 서비스) 산업안전분야 민원 신청·조회, 노동분야 질의회시, 고용부 지정 전문기관 현황,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도감독·조사 결과 조회 등

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국민의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렇듯,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가 완성되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편리한 노동포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노동포털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