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전체 | 보행자 | 전체 | 보행자 | 전체 | 보행자 |
’22년 4월~’23년 2월 | 16,675 | 3,810 | 109 | 63 | 21,643 | 3,885 |
’23년 4월~’24년 2월(잠정)* | 16,641 | 3,822 | 95 | 44 | 21,616 | 3,934 |
대비 | -34 | +12 | -14 | -19 | -27 | +49 |
(%) | (-0.2%) | (+0.3%) | (-12.8%) | (-30.2%) | (-0.1%) | (+1.3%) |
* 2024년은 잠정 자료임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