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 | 15만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소매 ・숙박업 | 110만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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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수출기업 | 5천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