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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은 중대 강력범죄의 전조범죄로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독자적인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던 문제가 있었으나, ’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게 되었다.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23. 7. 11.부터 시행 】

개 정 사 항

주 요 내 용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3제공, 게시배포

온라인상 사칭 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 ⇨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동행 등

잠정조치 기간 연장

수사재판 단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의 기간을 최장 9개월로 연장(2개월×33개월×3)



【 ’23. 10. 12.부터 시행(개정 「전자장치부착법」) 】

개 정 사 항

주 요 내 용

판결 확정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전자장치부착법적용 대상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

⇨ ▴형 집행 종료 후 가석방 중 집행유예 중 부착


【 ’24. 1. 12.부터 시행 】

개 정 사 항

주 요 내 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위치를 관리하고, 피해자 접근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하여 현장출동 등 조치 피해자에게도 자동 알림


’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이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 (’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은 약 37% 증가하였다.

’24. 1. 12.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 하도록 지시하여,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 10.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하여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24. 1. 12.부터 판결 확정 前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 】

‣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범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허가 결정(’24. 2. 고양지청)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와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24. 1. 1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4월까지 총 30명의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 ⇨ ▴피해자 본인에게 1,776건, ▴보호관찰소・경찰에 202건 통지 ⇨ 위해 사례 0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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