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5월 13일(월)부터 금년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일제정비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우수 지자체(10개 이내)에 특별교부세 지원
이번 일제정비의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년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천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 등록 시행일 : (5년 이내) 5,874건, (5~10년) 8,717건, (10~20년) 16,202건, (20년 이상) 9,288건
예시
「A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규제의 재검토)
A시장은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27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예시
「B시 건축 조례」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정비사유) 법령에 근거 없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20년 정비 완료)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예시
「C시 ㅇㅇ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의 의무)
▸ (정비사유) 수탁자가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규제에 불과하여 비규제 사항에 해당(’21년 정비 완료)
마지막으로,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예시
「D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 (정비사유) 자치조례 전체의 제정일(’70.11.16)을 규제 시행일로 기재하여 실제 규제조문 개정일(‘17.9.28)에 비해 규제 연한이 54년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정비 필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