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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암소육회(냉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소재지)

소비

기한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회수

기관

암소육회(냉장)

(포장육)

한우유통 1번가

(경북 포항시)

‘24. 7. 6.

24.7 kg

검사항목

기준

결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포항시청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양성*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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