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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정보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맛과벗

(경기 김포시)

미스터네이처

(광주 광산구)

퀴노아영양밥

&오징어불백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돼지고기,

2024.09.06.~

2025.05.02.

215g

1,605kg

경기 김포시청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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