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25일까지 진행되는 제417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75%로, 이들은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평균 주 3회, 하루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 의료비 부담,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으며 특히 투석 시 병원 이동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신장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