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만건): (’19)1,375 → (’20)1,770 → (’21)2,669 → (’22)2,283→ (’23)2,292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검사 체계
- 식약처는 ’08년부터 매년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를 실시
- ’18년부터 구매검사 고유예산을 확보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24년 효능·효과 표방제품 1,900개 구매 검사 예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근거를 완비하였으며, 마약, 의약품 부정물질 등 위해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관리(289종)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위해식품 목록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 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지원
【 주로 어떤 식품이 문제가 되는지?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❶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❷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❸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❹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위해성분확인건수/검사건수, 비율)
구분 | 효능·효과 표방 제품 |
체중감량 | 근육강화 | 성기능개선 | 그 외 |
검사수(건) | 681 | 282 | 127 | 510 |
위해 성분 확인 | 건수(건) | 104 | 39 | 42 | 96 |
비율(%) | 15.3 | 13.8 | 33.1 | 18.8 |
주요 위해성분 | 센노사이드, 요힘빈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 허니고트위드, 무이라 푸아마 | 에키네시아, 블랙코호시 |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그간 식약처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430개 제품*(’24.6.1. 현재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23년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개 제품 포함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검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 주로 어떤 위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나? 】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❶‘센노사이드(25건)’ ❷‘요힘빈(10건)’ ❸‘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❶‘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
❷‘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시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
❸‘페닐에틸아민(PEA)’은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음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❶‘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❷‘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 순이었다.
❶‘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 1-안드로스테네디온, 볼디온, 날드롤론 등이 확인되었으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부종, 혈액량 증가, 무호흡,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❷‘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LGD-4033, 오스타린 등이 확인되었으며,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음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❶‘허니고트위드(Horny Goat Weed, 25건) ❷‘무이라 푸아마(Muira Puama, 13건)’, ❸‘실데나필(7건)’ 등 순이었다.
❶‘허니고트위드(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임.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 유발 우려 있음
❷‘무이라 푸아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식품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장장애, 두통, 저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❸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20∼’23년)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 향상 효과와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❶‘에키네시아’는 항히스타민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메스꺼움, 가려움증, 복통, 변비, 구토, 발진,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❷‘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 있음
❸‘덱사메타손’은 항염증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배탈, 두통, 수면장애, 식욕 증가, 관절통,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방법은? 】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