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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내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유선으로 긴급 지시하면서,“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20.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5.22.「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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