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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외 식품첨가물 검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디찌 에너지 드링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 :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 11. 16.’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소

(제조국)

제조일자

(소비기한)

수입량

내용량

회수 사유

(기준)

도브르이

(경기도
안산시)

디찌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RIKS LTD" LLP

(카자흐스탄)

2023. 11. 16.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59,486.4kg

330ml

퀴놀린 옐로우 검출

(불검출)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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