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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한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 2억 원 → (’23.7월∼ ) 1억 원 → (’24.7월∼ )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품목 확대) ’24.7.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1)의 적용대상 품목2)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1)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2)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개정)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


| 비철금속 대상품목 관련법령(조특법 제106조의9)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

(미사용 시 불이익)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합니다.

(가맹점가입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5.30. 시행)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급사실 일괄조회)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 건에서 100 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국세행정역량강화T/F 과제)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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