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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개정)」이 오는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2024.7.1. 시행) >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범위)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재학기간 → 개정재학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 기존대상 아님 → 개정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2.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상환 유예 사유(기존,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②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등)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하였다.

③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인하하고(3→2%),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인하한다(월 1.2→0.5%).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하여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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