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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서울시,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높인다




서울시가신혼부부주거비부담을줄이고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행중인‘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의혜택을늘린다.자녀가없어도연소득1억3천만원이하신혼부부라면대출을이용할수있으며,소득구간별지원금리와다자녀가구추가지원금리도상향된다.

서울시는‘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개선,혜택을대폭확대키로했다고밝혔다.확대혜택은시행일인7.30.(화)이후신규대출신청자와기존대출연장신청자부터적용받을수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은서울에거주하는무주택신혼부부가시와협약을맺은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임차보증금을대출받고시가해당대출에대한이자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이다.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지원대상:결혼7년이내무주택신혼부부또는6개월이내결혼예정인무주택예비신혼부부
•주택기준:보증금7억이내주택혹은주거용오피스텔
•대출한도:최대3억원(임차보증금의90%이내)•대출및이자지원기간:최장10년

시는높은주거비로출산을망설이는신혼부부에게아이낳을결심과확신을심어주기위해지난달<저출생대응신혼부부주택확대방안>을발표한데이어이번엔실질적인주거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을확대키로했다.

이번‘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은①소득기준이되는연소득한도상향②평균소득구간지원금리및다자녀가구추가금리확대③협약은행가산금리인하④신규대출이용자임차보증금반환보증료전액(최대30만원한도)지원등이개선됐다.

<개선·확대 분야>

 

현 행

개 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백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3천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전반적인소득상향추세고려,‘부부합산연소득’1억3천만원이하로높여>

우선,지원대상자의연소득기준을부부합산9천7백만원이하에서1억3천만원이하로상향,지원문턱을낮춘다.국토교통부신생아특례대출과달리서울시의‘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은자녀출산과관계없이연소득1억3천만원이하무주택신혼부부라면이용가능하다.

시는저출생문제가심각해진상황에서전반적으로높아진신혼부부소득수준과연소득1억원이상신혼부부증가등추세를고려하여혜택에서소외되는사례가최소화되도록진입장벽을낮췄다.

※서울시맞벌이신혼부부비율:'19년56.9%→'22년64.3%
서울시1억원이상신혼부부비율:'19년18.2%→'22년28.2%(2019․2022년신혼부부통계,통계청)


<소득구간별지원금리‧다자녀추가금리도상향…최대4.5%지원받을수있어>

소득에따른지원금리도확대한다.서울신혼부부평균소득구간('22년연소득8,060만원)에해당하는신혼부부는현행0.9%내지1.2%에서2배에가까운2.0%의이자지원금리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현 행

개 선

연 소 득

지원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0 ~ 3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9천만원 ~ 11천만원 이하

1.5%

8천만원 ~ 97백만원 이하

0.9%

11천만원 ~ 13천만원 이하

1.0%


자녀가있는신혼부부라면혜택이더욱커진다.다자녀추가금리지원이기존에최대0.6%(자녀당0.2%)에서최대1.5%(자녀당0.5%)로확대된다.

다자녀금리지원을받기위해서는신규대출또는연장신청시,자녀가등재된가족관계증명서또는출산전임신한경우라면임신사실확인서를은행에제출하면된다.

이에따라소득에따른금리지원(최대3%)및다자녀추가금리지원(1.5%)을최대로받게되면‘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이용자는최대4.5%의금리지원을받을수있다.

※단,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지원금리)가1%이상되는원칙상대출금리가낮아진경우서울시지원금리가축소될수있음.


<3개협약은행과의협력통해‘대출금리인하’…가산금리1.6%→1.45%로>

또서울시와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실질적인주거비부담을덜어주고자‘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대출의가산금리도기존1.6%에서1.45%로인하키로했다.

시는이번금리인하는3개협약은행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덜어주어국가적난제인저출생문제해결에기여하겠다는뜻을함께하며이루어낸결과라고설명했다.

따라서신규또는연장계약신청부터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을사용하는부부는기존보다0.15%낮은금리로대출을사용할수있게됐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금리’는신잔액기준COFIX(6개월)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하여결정되고,이용자의‘부담금리’는대출금리에서지원금리를차감하여결정된다.

이번협약은행의신혼부부의임차보증금대출가산금리인하로연간약70~80억원의시민지원효과가발생하게됐다.

※최근3년간('21~'23년)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의평균대출액은약5조,이에대한0.15%는75억원임.


<신규대출자에게는‘임차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30만원한도내전액지원>

시행일이후‘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규대출자에게는임차보증금반환보증료를30만원한도내에서전액지원한다.신규대출자에한하여생애1회지원가능하며,대출실행일로부터90일이내에신청할수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가입하고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통해보증료를신청하면된다.

보증료지원신청시▴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발급)▴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및보증료영수증▴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필요하다.

그밖에도시는‘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청년(만19~39세이하)의주거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한부모가족추가금리’1%지원혜택도신설했다.

2%금리를지원하는‘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이번한부모가족추가금리를지원받으면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청년은최대3%의이자를지원받을수있다.

이번에개선및확대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은오는7.30.(화)이후대출을신청하는신규대출자및연장신청자부터이용할수있으며자세한사항은서울주거포털에서확인하면된다.

지원에대한자세한상담은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또는☎120다산콜센터로문의할수있으며,은행대출에관한상담은협약은행콜센터(국민☎1599-9999,신한☎1599-8000,하나☎1599-2222)로하면된다.

한병용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주거비상승이출산율을떨어뜨린다는연구결과가있을정도로신혼부부․청년주거비부담완화는저출생문제해결의중요한과제”라며“앞으로도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인센티브를개발해안정적인주거환경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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