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7.10.(수)까지 접수, 30일내 보상



서울시가 올해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10.(수)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해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9.(금)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양식에 맞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현재 6.11.(화)~6.20.(목) 15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피해 신고 개요> 담당 ☎02-2133-4509
  신고기간 : ~’24. 7. 10.(수)
  신고대상 : ’24년 5~6월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신고방법 : 이메일(huna999@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민방위담당관)
  제출자료 : 피해사실 조사신고서, 현장 사진, 피해 비용 지출 영수증 등
  지원절차 : 신고 → 피해조사반 조사 →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 지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