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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추진…시민 전기료 부담 덜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4,586만 원(경기도 50%, 시흥시 50%)의 예산이 투입돼 관내 단독ㆍ공동주택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1,000와트 이하)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니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435와트로,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형태에 따라 18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 용량을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준수해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제공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바로 사용되며, 435와트 설치 시 기준으로 연간 약 6∼1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약 65가구를 모집하며 시공기업 솔라테라스(주)(1566-322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기업 또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RE100지원팀(031-310-6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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