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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협력을 통한‘생활주변 악성 폭력’특별단속 추진




시민 생활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 

지난 2월 새벽 술에 취한 일행 10여명 행인 3명을 수회 폭행하여 안와 골절 등 공동사건한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 같은 달 새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여성 택시 운전자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각종 이권개입, 대학 내 선‧후배 및 지도자 ‧ 선수 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이러한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3. 4.~ 5. 2. 6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고객 ‧ 선후배 등)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 2. 13.~3. 3. 사전 첩보수집 기간 운영을 통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 경찰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추진 방안

<생활주변 악성 폭력 근절 TF 운영> 
경찰서별 생안 ‧ 형사 ‧ 정보 ‧ 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하여, 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 ·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민협력 강화>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면책 제도등을 설명하는 한편

* △가명조서 활용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안전조치 △상황통지 등
* 피해신고 시 신고자·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 의료기관·차고지·재래시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엄정대응> 

중대한 사건의 경우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위험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법률·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별단속 주요 유형 >
∙ <의료현장 폭력> 응급 의료 현장에서 폭력·협박·업무방해 및 소란·난동 등
∙ <대중교통 내 폭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 <대학 내 폭력>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회비명목 갈취 등 폭력·공갈 등
∙ <체육계 내 폭력> 지도자-선수 간 교육·훈계을 빙자한 체벌 등
∙ <생계침해 갈취폭력> 영세 업소의 탈·불법행위 빌미로 한 금품 갈취 / 보호비·자릿세·번영회 운영자금 등 명목 금품 갈취·폭행·협박 등
∙ <주취폭력> 영세상인· 인근 주민 등 상대 술에 취해 상습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상습 재물손괴 등 
‣ (의료현장 폭력) 지난해 12. 31. 서울 00병원 신경정신과 內 진료실에서 정신과 의사인 피해자와 면담 중 미리 소지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
‣ (대학 內 폭력) ’17. 3월 ~ ’18. 2월 間 서울 00대학교 응원단이 후배들에게 선배단원 이름・기수 암기시험을 보고, 단체복(야구점퍼) 구입을 강요, 지각했다며 폭언
‣ (대중교통 內 폭력) ’19. 1. 11. 술에 취한 피의자가 택시에 승차 후 하차장소를 지나쳐 운전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
‣ (체육계 폭력) ’19. 1. 16. 강원 소재 콘도에서 태권도 코치가 선수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해
‣ (생계침해 갈취폭력) 지난해 1월 ~ 10월 間 부산 소재 공사장‧영세식당 등에서 욕설 및 흉기로 자신의 손등을 찍는 등 협박해 1,570여만원 갈취‧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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