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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 전달



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24. 6. 21.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폐지 관련 성명에 대해 해당 조례의 폐지 경위와 서울시 탈시설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명서 중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였으며,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원에서 2024년 22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24.7.15일에 개정 공포된「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市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는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 및 정착금의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자립지원’ 으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7.30일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시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장의 발언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당장 완전한 탈시설은 어려우며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불법시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에서도 자국 여건에 맞추어 여전히 30인 이상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되었고, 2024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3%,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증액되었다.

이와 함께, ’23년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지역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주요 부적응 사례를 보면, 

- 기저질환과 병력이 있는 장애인이 건강 악화로 조기사망(4년 이내)한 사례 16명
- 건강악화․부모의 고령․24시간 상시돌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시설재입소를 희망하는 사례 8명
- 대리 퇴소자 중 자립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非자의․非법적 퇴소 사례 7명
- 또한, 왕래하거나 전화하는 친구가 없거나 활동지원사 외 인간관계가 없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음

이러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소전 장애인 현장 전문가, 의료진 등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립역량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퇴소 후에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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