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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하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약관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 현황 등>

연도

2022

2023

2024년 상반기

접수 건수

257

339

255

접수 건수 중

렌탈 분쟁 건수

59

(상반기 접수 34)

95

(상반기 41)

107

렌탈 분쟁 건수

증가율

-

61%

160%

(전년 동기 대비)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이에 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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