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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육급여

(중위 50%)

’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 738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구분

’23

’24

’25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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