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연료전지·수송용 요금 0.0547원/MJ(2.35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0.0547원/MJ(2.35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 및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며,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0.0119원/MJ(0.51원/㎥) 인상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 서울시 10.5%, 경기도 6%, 대전 9.8%, 대구 10.3%, 울산 9.8% 인상
* 소매 공급 비용(소매 요금) 인상 : 1.3159원/MJ → 1.3278원/MJ(0.9%)
* 도매 요금을 포함한 소비자 요금 인상 20.8736원/MJ → 20.8855원/MJ(0.06%인상)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원가 상승 등 소매 요금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의 판로 개척 노력으로 가스 판매량이 증가하여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공급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도매요금 + 소매공급비용(소매요금)
- 도매요금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승인
- 소매공급비용 : 민간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사업체등 지역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시도지사가 승인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소매요금)
- 주택의 경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요금체계,
- 그 외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체계 적용